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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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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월급은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에 따라서 즉,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재가 요양보호사와 입소 요양보호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와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 형태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월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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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월급

 

목차

1. 요양보호사란?
2. 요양보호사 전망이 밝은 이유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4.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5.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월급
6.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란?
7. 가족 요양보호 급여 기준

 

요양보호사란?

치매 또는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분들을 위해 요양시설 및 재가(집에서)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을 케어하는 직업이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 들을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전망이 밝은 이유

우리나라는 매년 꾸준히 출산율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현재 50대에서 60대)가 고령화되어가면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지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지수가 높다는 말은 앞으로 젊은 세대인 우리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며, 최근 들어 요양원이 늘어나면서 본인이 나이를 먹으면 요양원으로 가기를 원하거나, 자식들이 부모 부양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시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런 고령화 사회현상은 앞으로 더욱 과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지원 또한 많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자격과 응시 제한 사항 그리고 시험과목과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만 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 자격
신규자 이론, 실기, 실습을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자격(면허) 증 소지자 간호사는 40시간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경력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120~160시간으로 차등 감면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사람은 응시 제한
  3. 피성년후견인은 응시 제한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 제한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은 응시 제한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 제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양보호사는 비교적 간단한 시험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간병인과는 달리 국가시험을 통과해서 취득한 전문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요양보호사 중 간병인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 요양보호사 시험과목과 필기와 실기 합격 기준
시험 종별 시험 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 형식
필기 1 35 1점/1문제 35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45 1점/1문제 45점 객관식 5지선다형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시험 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요양보호론(필기) 35문항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 요양보호 각론 및 특수 요양보호 각론
객관식 09:30 10:00~10:40(40분)
2교시 실기시험 45문항 객관식 11:05 11:20~12:10(50분)
종류 합격자
필기시험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실기시험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단,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기 전의 어르신(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신 분)을 돌보는 분들을 "노인돌보미"라고 하고 근로조건은 하루 3시간씩, 주 2~3회 방문, 시급은 약 10000원 수준입니다.

 

1등급에서 5등급의 어르신을 케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을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라고 하고 근로조건은 1등급에서 5등급의 어르신을 케어하시는 요양보호사분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씩, 주 5~6일 방문, 시급 약 11,000~12,000원 수준입니다.


치매어르신을 케어하시는 분들을 "치매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라고 하고 근로조건은 일반 재가요양보호사와 같습니다. (다만, 치매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님만 지원 가능합니다.) 가정방문형태의 요양보호사분들은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정 요양센터에 소속되어 파견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시급이 높지는 않지만 근무시간이 짧은 장점을 가집니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월급(입소 요양보호사)

 

 

데이케어 요양시설 (데이: 낮에만 요양보호를 하는 곳이며, 아침에 차량으로 모시고 오고 저녁에 모셔다 드리죠.)

이런 이유로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조건입니다.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9:00-18:00, 월 급여는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 입소 요양시설 (24시간 요양보호를 하는 곳이며, 야근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근무 후 이틀 쉼을 반복하는 근무 형태, 주간 2일 근무와 야간 2일 근무 후 2일 휴식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근무, 이틀 쉼

  • (주)낮 근무, 일반적으로 9:00-18:00
  • (야) 밤 근무, 일반적으로 18:00-9:00
  • (휴) 쉼(낮 근무 2일-주주/ 밤 근무 2일-야야/ 쉼 2일-휴휴)

- 급여조건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입니다. (단, 업체의 조건에 따라서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 요양보호사 입소 요양보호사
장점 시간제이므로 시간 활용이 좋다.
시급이 조금 더 높다.
어르신 케어에 좀 더 집중된 일을 할 수 있다.
단점 근거리가 아닐 경우 오고 가는 시간을 고려해야한다.
근무시간에 비해 교통비가 들어간다.
어르신 케어 외 가사지원 부분도 상당히 많이 요구된다.
재가 요양보호사보다 시급이 적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란

 

치매 또는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서 돌보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제도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노인을 돌보는 경우에 매달 약 4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늘고 있는 직업이죠.

 

가족 요양보호 급여 기준

 

가족 요양보호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요양 서비스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가족요양을 하려면 본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정되고, 그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수급자로 계약하시면서 본인도 그 센터에 취업하셔야 가족요양이 들어갑니다. (만약, 5등급 치매어르신을 가족 요양하시겠다면 국민건강공단에서 실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과의 차이점
  가족요양 급여비용 산정 비고
원칙 월 20일 이내
1일 60분
 
예외 월 20일 초과하여 산정 가능
1일 90분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 할때
2. 수급자가 "치매" 증상이면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가운데 하나 이상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족요양의 경우 월 20일 이내에 1일간 60분 동안만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이 인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60분이 초과된 후에는 수급자 가족분께 서비스 케어를 한다고 해도 그건 가족으로 돌보는 것으로 판단되며 방문요양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 요양할 때와 수급자가 치매 증상이면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중 하나 이상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엔 20일을 초과해서 산정 가능하고 1일간 90분씩 방문요양 서비스가 인정됩니다.

 

  • 가족요양 범위
구분 가족요양 범위 예시
배우자 남편, 처
직계혈족 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손 등
형제 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매,제)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증손부, 고손부 등
* 직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계외조부, 계외조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시증조부, 시증조모,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처증조부, 처증조모 등
*재혼 등에 따른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시아주버니(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또한, 가족요양 서비스 20일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후 시간은 가족요양 시간만 인정이 안 되는 것이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10일은 다른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부족한 시간을 일반 방문요양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 급여 기준

가족요양 60분 : 22,380원

1일 60분 월 20일 기준으로 447,600원 (보통 본인 부담금을 빼면 38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 90분 : 30,170원

1일 90분 한 달 기준으로 935,270원 (보통 본인 부담금을 빼면 8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가방문요양센터마다 시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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