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의 차이는 병실과 간병의 수준 그리고 병원이다 보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병원과 같이 한 병실에 있는 사람 수가 적을수록 비용이 더 높아지고 처음 요양병원을 찾아볼 때 좀 더 좋은 시설의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싶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목차
1. 요양병원 비용
2.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용 차이
3.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4. 본인부담 상한제란?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 입원비, 식비, 간병비, 병실이용료 총 4가지 각 항목마다 비용이 측정됩니다. 평균 요양병원 한달 비용은 100~150만 원이지만 의료비와 시설에 따라서 그 차이는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아 일부만 납부하시면 되고,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100% 본인 부담금입니다. 병실이용료의 경우 4인실 이상을 사용하신다면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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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 비용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즉, 요양시설)은 적용받는 사회보험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요양원(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력의 기준도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중점으로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케어 중심의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인지 및 건강상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시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 요양병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해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하며 비용은 진료 및 치료비로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항목은 환자부담금이 20%이고, 혜택이 없는 비급여 항목(예, 간병비)은 환자가 100% 부담합니다.
- 요양원(요양시설)
의사의 의료 행위가 매일 필요하지 않아서 집중 의료 서비스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는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환자부담금이 20%이고, 나머지 80%는 정부에서 모두 지원을 받습니다. 단,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병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평균 한 달에 100~150만 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요양원의 경우에는 평균 50~80만 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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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에서는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기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요양병원에 입원시 어느정도의 비용이 발생할지 예상하실 수 있을겁니다.
- 요양병원 진료비
요양병원에서는 의료보험 대상자에게 진료비의 20%만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됩니다. 단, 신체기능저하군 또는 선택입원군의 경우에는 4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요양시설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따라서 한 달 평균 진료비로 60~80만 원정도가 발생하지만, 재활치료가 포함된다면 100~120만 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본인부담금 상한제도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 식비
식비의 경우 일반건강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50%가 적용됩니다.
- 간병인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의 경우에는 비급여항목이기때문에 10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평균 6인실 기준 1명의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하루에 약 3만 원이고 3인실 기준 1명의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하루 약 5만 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1 간병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체구가 큰 환자, 치매가 있는 환자에 따라서 하루 가격이 7~9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 요양병원 병실 이용료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시 4인실 이상을 이용한다면 따로 병실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 환자이거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1인실이나 2인실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요양병원마다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평균 1인실 비용은 하루 10~15만 원정도이고, 2인실의 경우에는 7~10만 원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있습니다. 또한 1인실보다 더욱 좋은 환경읜 VIP 병실의 경우 15~20만원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가 추천하는 노하우 |
본인부담 상한제란?
연간(1월1일 ~ 12월31일) 발생된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1년 동안 보호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상한제 금액을 초과했을 때 부터 공단에서 환급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 전체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보험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급여(기저귀/물티슈/영양제 등),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의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 상한제 최대 금액은 584만 원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소득분위의 최고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100%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4~5분위 소득분위에 해당하고 입원한지 120일(4개월) 초과하신 분의 경우. 납부하신 본인부담금이 212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1년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
2022년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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